반응형 인적공제1 연말정산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범위, 기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에 차별을 두고자 거주자의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한다. 인적공제 항목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족)로 구분된다.구분공제대상자 범위공제금액기본공제본인근로자 본인연 150만 원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연 150만 원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아래의 부양가족-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1인당 연 150만 원추가공제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100만 원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1인당..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