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가족부양에 따른 생계유지비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에 차별을 두고자 거주자의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한다.
인적공제 항목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가족)로 구분된다.
구분 | 공제대상자 범위 | 공제금액 | |
기본공제 | 본인 | 근로자 본인 | 연 150만 원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연 150만 원 | |
부양가족 |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아래의 부양가족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
1인당 연 150만 원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연 100만 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 | 1인당 연 200만 원 | |
부녀자 |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 원 | |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없는 경우 | 연 100만 원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본인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은 소득금액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100만 원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총 급여액 ≤ 500만 원 )
2. 나이 요건: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3. 동거 요건: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를 추가공제라고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공제
대상자 : 만 7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공제금액 : 1인당 연 100만 원
2. 장애인공제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3. 부녀자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41,470,588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공제금액 : 연 50만 원
4. 한부모공제
대상자 : 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공제금액 : 연 100만 원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적용되므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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