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pdf로 저장해 둡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
아래의 링크를 통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main/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개인 로그인을 한 후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피부양자 인정기준 확인
자격취득 화면으로 들어가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신청하려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4.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원하는 신고서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로 선택합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기재합니다.
취득연월일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지역가입자 취득일)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 상실일/취득일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취득부호 :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07을 기입합니다.
* 취득부호 07은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입니다.
5. 제출 서류 첨부
미리 준비해 둔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에서 파일 등록 후 전송(신고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고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있는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지만 보통 1~2일 내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저는 오후에 신청 후 다음날 오후(약 1일 소요)에 카톡으로 처리완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리기간은 처리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참고해 주세요!
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할 때 10분도 안 걸리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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